총장직선제와 관련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교수회 | 조회 981 | 작성일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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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와 관련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교과부가 요구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폐지는, 앞으로 있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물론이고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법인화 이후의 교수의 신분 변동 문제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행법상 총장선출방식은 해당 대학 교원이 정하게 돼 있다”며 “총장직선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고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다소 완화된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2011.1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지정된 이후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총장직선제 존치 시에 우리대학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입장만이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에서는 총장직선제 유지 또는 폐지 시의 장단점과 그러한 결정이 우리대학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6~8일 투표 이전에 이러한 논의의 장이 열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 충분한 자료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T?F 팀에서 작성한 “총장 직선제 폐지여부 찬?반 투표 관리지침” 제12조 2항과 3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즉 ‘가부 동수이거나 투표율 미달시 폐지여부를 T?F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은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거나 직선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교수 평의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5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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