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장 해임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교수회 | 조회 973 | 작성일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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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장 해임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지난 6월 26일에 발생한 원주캠퍼스 문화대학장과 과학기술대학장 면직 사태는 우리대학은 물론이고 국립대학 역사 상 초유의 사태이다. 단과대학 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임명된 단과대학장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명될 때와 같이 신중히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학칙상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여 절차 없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파악된다.

교수회 평의원회에서는 총장과 학장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본부의 소통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우리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부측은 이 방면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수회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대학과 구성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총장은 해임된 학장들과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심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3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