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장 해임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지난 6월 26일에 발생한 원주캠퍼스 문화대학장과
과학기술대학장 면직 사태는 우리대학은 물론이고 국립대학
역사 상 초유의 사태이다. 단과대학 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임명된 단과대학장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명될 때와 같이 신중히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학칙상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여 절차 없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파악된다.
교수회 평의원회에서는 총장과 학장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본부의
소통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우리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부측은 이 방면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수회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대학과 구성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총장은 해임된 학장들과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심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3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