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규정
규칙 제1540호, 제정 2015. 8.27.
규칙 제1638호, 개정 2016. 11.15.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 12.30.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 12.30.
규칙 제1682호, 개정 2017. 2. 1.
규칙 제1870호, 개정 2019. 8. 5.
규칙 제1985호, 개정 2021. 2. 19.
규칙 제2025호, 개정 2021. 7. 20.
규칙 제2076호, 개정 2022. 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28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권한)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8. 5.>
1. 삭제 <2019. 8. 5.>
2. 교수회 및 교수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8. 5.>
2. 교수회 임원과 감사,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5.>
3.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5.>
4. 재적 전임교원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5. 교무회, 교수평의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6.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8. 5.>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1. 각 부총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개정 2016. 12. 30., 2022. 2. 24.>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제1호의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대의기구)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원회를 둔다. 교수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교수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캠퍼스 별 각 1인), 사무처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로 하며,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본교에 재직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④ 교무회구성원은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5조의2(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교수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2017. 2. 1.>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학내선거(교수회 회장, 부회장, 평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17. 2. 1.>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교수회에 의견제시 및 권익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17. 2. 1.>
제6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개정 2021. 7. 20.>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선출되지 못하거나, 임원의 임기 중 중도사퇴 등 공석일 경우 교수회장의 추천과 교수평의원회의 의결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회구성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제한한다.
④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교수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만료 30일전 차기 임원의 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를 위해 각 단과대학교수회의 수석평의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를 두어 선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2인을 두며 교수평의원이 아닌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과 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위촉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교수회와 교수평의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④ 정책국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 11. 15.>
③ 임시총회는 학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2. 19.>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며, 긴급발의안건은 의결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파견, 휴직, 출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회장은 의결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결과를 교내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사무직원) 교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제14조(재정)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③ 교수회 임원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수평의원들의 교수평의원회 참석실비(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규칙 제1540호, 2015.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교수회의 최초 임원 선출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평의원회가 관리한다.
부칙[규칙 제1638호, 2016.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658호, 2016.12.30.]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682호, 2017.02.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870호, 2019.8.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985호, 2021.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25호, 2021.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76호, 2022.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