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정 2017. 5. 15. 제1588호
전부개정 2019. 11. 27. 제1747호
개정 2026. 6. 15. 제21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강원대학교 학칙’제26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5.)
제2장 교수회
제2조(구성) ① 강원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는 강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15.)
② 교수회 산하에 캠퍼스별 분회(이하 “캠퍼스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신설 2026.6.15.)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속 캠퍼스와 근무지 캠퍼스가 상이한 전임교원은 근무지 캠퍼스의 교수회에 속한다. (신설 2026.6.15.)
제3조(‘교수총회’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수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15.)
- 교수회 회장 등 임원의 신임
- 총장 신임
- 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
- 교수회 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의
- 대의원회가 ‘교수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26.6.15.)
- 총장, 의장, 재적교수의 1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투표 전에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15.)
[조항 제목 개정 2026.6.15.]
제4조(‘교수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출석 가능 회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출석 가능 회원 수는 재적 교수 중 파견, 연구년, 휴직, 출장, 휴가, 수업, 진료 중인 회원을 제외한 회원 수를 말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6.15.)
②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본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 가능 회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재석한 경우에 한하여 재석 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다수결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③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에 출석한 회원이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교수총회’ 종료 후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로 ‘교수총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6.15.)
⑤ 교수회 회장 또는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에서 직접ㆍ비밀 투표로 출석 가능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6.15.)
⑥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조항 제목 개정 2026.6.15.]
제5조(대의원회) ①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26.6.15.)
②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 대의원의 총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6.6.15.)
③ 캠퍼스별 대의원 수는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신설 2026.6.15.)
④ 대의원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제6항에 따른 선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15.)
⑤ 제3항에 따른 비율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높은 캠퍼스 순으로 배정한다. (신설 2026.6.15.)
⑥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재적 교수가 51인 이상인 경우 1인, 101인 이상인 경우 2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성별이 상이한 1인을 대의원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6.15.)
⑦ 제6항에 따른 선출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해당 대학(원)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⑧ 제6항의 대학(원)별 선출대의원 정수는 해당 대학(원)이 선출대의원을 선출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학(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선출대의원 수의 변경 사유가 있어도 대의원 총 정수 50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6.6.15.)
⑨ 교수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6.6.15.)
⑩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15.)
⑪ 대의원 선정은 본 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 선출 방식은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신설 2026.6.15.)
제6조(대의원회 심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칙 제28조 및 본 규정 제9조·제14조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6.6.15.)
-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 1, 2) (개정 2026.6.15.)
- 연구비, 장학금, 기타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 캠퍼스총장, 대학혁신전략실장,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기획혁신처장, 캠퍼스처장, 사무국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15.)
-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 총장, 의장, 재적교수의 1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6.6.15.)
- 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15.)
-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수회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15.)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6.6.15.)
-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과 재정위원회 교원위원 추천
- 학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교수회 회장이 ‘교수총회’에 부의하려는 사항 (개정 2026.6.15.)
-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15.)
- 제5조제3항 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15.)
-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15.)
-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장직을 승계할 부회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15.)
-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6.6.15.)
[조항 제목 개정 2026.6.15.]
제7조(대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 대의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6.15.)
② 의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일정과 안건만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③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6.15.)
제8조(심의 결과의 반영) 총장은 교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임원 및 운영 조직)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캠퍼스별 교수회장 1인, 여교수회장 1인) (개정 2026.6.15.)
- 사무총장 1인, 정책국장 1인 (개정 2026.6.15.)
- 감사 2인 (개정 2026.6.15.)
②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5.)
③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결 등에 따라 민주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속한 캠퍼스 교수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캠퍼스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15.)
⑤ 캠퍼스 교수회장은 해당 캠퍼스 교수회 회의를 주재하며, 그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교수회’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6.15.)
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교수회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6.15.)
⑦ 감사는 교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계연도 후 처음 열리는 ‘교수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총회’ 개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⑧ 교무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강원대학교 부속시설의 장이 아닌 연구소 소장, 센터장, 학부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5.)
제10조(회장) ① 회장은 전체 회원(휴직 제외)의 직접ㆍ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6.15.)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개정 2026.6.15.)
③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 및 투표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대의원회에서 승계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15.)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캠퍼스 교수회장 4인과 여교수회장 1인을 두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5.)
② 부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부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후임자는 해당 캠퍼스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6.15.)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총장 및 정책국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이 대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6.15.)
[조항 제목 개정 2026.6.15.]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평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의 추천과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6.6.15.)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 ① 교수회가 추천할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은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구성 비율과 배정 원칙에 따라 각 캠퍼스 교수회가 추천한다. 이 조의 적용은 학칙 및 평의원회 규정에서 정한 구성 원칙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개정 2026.6.15.)
② 대의원회는 교수회장을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으로 추천한다.
③ 캠퍼스별 배정 인원은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기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다. (개정 2026.6.15.)
④ 대의원회는 한 단과대학(원)에서 두 명 이상의 교원 평의원을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5.)
⑤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제16조(위원회 위원 추천) 교수회가 추천할 위원회 교원위원은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캠퍼스별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대의원회가 선정한다. (개정 2026.6.15.)
제17조(자료제출) ① 교수회 회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제명 개정 2026.6.15.]
제18조(구성) 각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방재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26.6.15.)
제19조(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대학(원) 교수회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
- 대학(원) 교수회 회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검증에 관한 사항
- 각 전문대학원장의 추천 (개정 2026.6.15.)
- 교수회 대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소속 교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대학(원)장 또는 재적 전임교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임원 및 선출) ① 대학(원) 교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대학(원)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6.15.)
③ 부회장 및 총무는 소속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자격은 제9조제8항에 준한다. (개정 2026.6.15.)
제21조(운영) 대학(원) 교수회는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제4장 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교수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수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6.6.15.)
② 회원은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회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누린다.
제2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교수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적정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제24조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③ 교수회는 회원이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정절차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24조(재정) ①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③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6.15.)
제25조(회계연도) 교수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19. 11. 27. 규칙 제17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15. 규칙 제2156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에 따른 경과조치)①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일(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통합 당시의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이 통합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통합 당시 교수회 부회장 중 춘천캠퍼스 소속 부회장은 춘천캠퍼스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 당시 각 캠퍼스 교수회장은 통합 후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통합일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이거나 캠퍼스 교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해당 캠퍼스 전임교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본 규정 부칙 제2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는 통합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며, 그 이후의 교수회장 및 부회장(캠퍼스 교수회장 포함)의 선출과 구성은 본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규정개정의 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안은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전 긴급 정비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우선 확정하되, 통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체 교수총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