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친목회(이하 교수친목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수친목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의 회장이 교수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수친목회 간사는 교수회 부회장 중 1인이 담당하여 친목회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구성 및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및 총장으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본교에 임용 받은 후 교수회비와 친목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 구 원주대학 전임교원은 2007년 3월 1일부로 신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 본 회의 회원으로 회비 미납부 누적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단, 회원의 재가입은 미납회비 납부 후 교수회 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5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이자 등)으로 한다.
제6조(회비 및 회비증감) 본 회의 회비는 월 12,000원으로 하고 재무과를 통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경조종류 및 지급)
①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 및 회원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에 대한 경조 및 전출회원의 송별 등에 관한 경조사업을 한다.
② 경조사업에 관한 지출 항목 및 지출금액은 별도로 규정한다. 다만, 지출 항목 및 지출금액의 기준은 사유발생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되지 않는 지출항목으로서, 경조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지급할 수 있다.
④ 친목회비가 미납된 경우 수령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미납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경조금 수령절차 및 수령권한 소멸)
① 경조금의 수령권자는 사유발생일 이전 10일부터 2년 이내에 증빙자료와 신청서(별표2)를 제출하여 경조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단 회원회갑 및 퇴직전별금의 경우는 증빙자료의 제출은 제외된다.
② 경조금의 수령권한은 경조사유의 원인일자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조(경조종류 및 지급액 증감) 본 회의 재정사정 및 물가상승, 시대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수회장은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조의 종류 및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경조기금 관리) 경조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서류 비치) 경조사업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 교수친목회 경조 규정
- 금전출납부
- 기타
제12조(회계감사) 경조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교수회의 감사가 겸임한다.
제13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