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무과-13017(2024.01.05.) 규정 일부 개정(안) 교수회 심의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의결과
?규정 일부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소수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무과 규정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2. [정책제언24-2] 평가는 공정해야 하고 평가 기준을 임의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