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28명중 제외 6명, 출석 7명, 위임 9명, 불참 6명)으로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함.
2. 보고사항
가. 교수회 대외 업무 보고
-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회의 참석 결과를 보고함.
통합 이후 회원교 명칭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로 회원교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시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함.
통합에 따른 대학 명칭 또는 법적 지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릉캠퍼스의 자격이 유지되었음을 보고함.
- 캠퍼스 권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 캠퍼스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구성원 선호도 조사 여부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보고함.
나. 캠퍼스 규정 관련 설명 및 보고
- 캠퍼스 규정과 관련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합 이후 강릉캠퍼스 교수회 운영의 연속성과 자치 기능 확보를 위하여 경과 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 마련이 필요함을 보고함.
- 관련 학칙, 교수회 규정(안),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등의 현황을 설명함.
3. 안건사항
가. 강원대학교 임시강릉캠퍼스교수회 운영 규정(안) 심의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 교수회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강릉캠퍼스 교수회의 공백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규정이라는 취지에 대해 설명함.
▶ 심의 결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의 연속성을 띠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통과함.
나. 교수회 부회장 및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회장은 통합 이후 교수회 운영의 연속성과 실무 추진을 위하여 3. 1.자로 부회장 및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함.
▶ 심의 결과: 교수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무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동의·가결함. (부회장: 전자반도체공학부 박성욱 교수, 사무처장 체육학과 최용철 교수)
다.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수친목회 회칙 개정(안) 심의
교수친목회 명칭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회원 자격, 회비, 기록 및 관리, 통합에 따른 승계 및 경과조치 등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심의 결과: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함.
라.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교수회 임원선출위원회 내규(안) 심의
임원선출위원회 내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심의함.
▶ 심의 결과: 제3조 제4항의 "강릉캠퍼스 교무위원이 아닌 자"를 "강릉캠퍼스 학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마.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교수회 운영 세칙(안) 심의
운영 세칙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토의함.
▶ 심의 결과: 제13조 제3항은 기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평의회규정 제3조 제3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4. 기타사항
- 캠퍼스 권한 강화와 관련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캠퍼스총장 임명과 관련한 구성원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기타 추가 발언 없이 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