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원회 규정

규칙 제1541호, 제정 2015. 8.27.

규칙 제1659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83호, 개정 2017. 2. 1.

규칙 제1845호, 개정 2019. 7.15.

규칙 제1984, 개정 2021. 2.19.

규칙 제2075, 개정 2022. 2.24.

규칙 제2152, 개정 2022.12.26.

 

 

1(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28조와 교수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교수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9.>

2(조직) 교수평의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과 단과대학의 교수회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교수회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이 된다.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수석평의원을 둔다.

3(평의원의 자격과 선출) 평의원의 자격은 본 대학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 교무회 구성원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6.>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단과대학별 평의원 수는 별표1과 같다. ,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 중에서 평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이들이 하나의 단과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1을 적용한다.<개정 2022.12.26.>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3조의2(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평의원은 평의원회와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7.2.1.>

평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위임장 2회는 1회 결석으로 본다) 단과대학에 서 재선출한다. <신설 2017.2.1.>

4(직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 의결을 거쳐 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4.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속교원 10분의 1이상, 평의원 4분의 1이상, 교수회장 등이 요청한 사항

6. 교원 업적평가 기준·교원소청·교원복지 등 교원관련 사항

7.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8. 대학·대학원·학과·부속시설(대학회계와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은 제외)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9. 각 부총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개정 2016.12.30., 2022.2.24.>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가 위임한 교수회 관련 주요 사항

2. 교수회 예·결산 및 규정(본회 포함)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 8명의 선출에 관한 사항(교수회 회장과 부회장 2명은 당연직) <신설 2019.7.15.>

5(자료제출 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총장(관계부서장 포함)에게 요구할 수 있다.

6(출석 및 답변 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해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대리인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8(위원회) 본회는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교무학사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기획발전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9(전문위원) 주요과제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0(회의 종류와 소집) 본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요구시

2.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본회 회의의 소집공고는 회의일 5일전에 하여야 한다.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항의 소집기간에 관계없이 본회를 소집할 수 있다.

11(의사 및 의결) 본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신설 2017.2.1.>

휴직, 출장, 연가, 진료, 파견, 휴가, 강의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평의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2.1.>

12(통지) 회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안건의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본회와 각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의 일시, 출석의원 성명, 안건 토의의 주요 내용 및 표결 결과가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체 교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4(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541, 2015.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59, 2016.12.30.>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83, 2017.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845, 2019.7.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84, 2021.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75, 2022.2.24.>

이 규정은 2022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152, 2022.12.26.>

이 규정은 20223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과대학별 평의원 수

 

단과대학 교수수

평의원수

1~10

1

11~20

2

21~35

3

36~50

4

51명 이상

5